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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5가단140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451,81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2014. 10. 20. 13: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가 울산 중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빌라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J빌라 방면에서 H마트 방면으로 보행하던 원고 A(사고 당시 만 9세 2개월)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천추 골절,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7,977,730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0세 3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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