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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261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5세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231,370,925원

나. 응급처치비용 : 850,228원

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B 지출)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측 책임 비율 1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10,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7,000,000원

바.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원)’란 기재와 같이 252,012,767원이나, 원고들이 일실수입으로 231,370,925원을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8,222,115원 =상속금액 33,222,1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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