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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2 2017나5888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및 제2항의 원고 A, 원고 B, 원고 C 및 원고 D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각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F 1) 일실수입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0,788,628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일용노임 (3) 노동능력 상실 : 49.95% (가) 법원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사망 당시의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091 판결 참조). (나)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① 당뇨병으로 26%의, ② 고혈압으로 10%의, ③ 비기질적 수면장애 및 우울증으로 25%의 중복장해로 50.0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나머지 49.95%(100% - 50.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4) 가동기간 : 2018. 6. 22.(출소 예정일)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5)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단,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의 비율 : 60% 나) 책임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 : 102,473,176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1) 참조] 3)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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