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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025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28. 09:3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승객이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우측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 전방에 정지한 피고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여부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2018. 7. 18.)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20%로 단축되었으므로,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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