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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089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914,638원, 원고 B에게 105,914,6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12. 24. 01:19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편도4차로(유턴차로 제외) 중 1차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수원시청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H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01:35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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