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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051]
판시사항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농지분배를 받은 "갑"의 위탁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완납한 "을"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위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은 "갑"이 취득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본조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농지분배를 받은 갑의 위탁에 의하여 상환료를 완납한 을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은 갑이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외 9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 백남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백남성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에서 원고 법정대리인 김태두는 제1심에서 변호사 하종홍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소외 김영준이가 멋대로 김태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하였다는 취지다) 1968. 12. 13. 10:00 제1심 제18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김태두가 소외 하종홍에게 소송대리권의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화해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취지로 미루어 기록편철의 변호사 하종홍에 대한 원고 친권자 김태두의 소송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소송위임한것으로 보고 그 내용에 재판상의 화해, 소외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었다고 인정한 판시이유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소외 김영준이가 멋대로 김태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사 하종홍에게 소송을 위임한 처사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사건 소송목적물의 분배대상농지라 할지라도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재판상 화해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수 없고 또 비록 이사건이 분배대상 농지에 관한 소송일지라도 원고에게 처분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소의 취하행위가 당연히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사건에 있어서 재판상 화해가 당연무효가 아니라함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에서 설시한바와 같거니와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원심별지 제16내지 19호 목록토지에 관하여) 이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피상속인 망 왕상룡이가 분배받은 농지였는데 피고 전영갑 명의로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고 이상정 명의를 거처 제16목록 토지는 1967. 5. 25. 피고 이무일 명의로 제17목록 토지는 1967. 4. 28. 제1심 공동피고 성재순 명의로 제18목록 토지는 같은날 피고 김소술 명의로 제17목록 토지는 같은날 피고 김천익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이에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계속중 제1심 1968. 1. 10. 10:00 법정에서 피고 이무일과 제1심 공동피고 성재순은 각69,000원 피고 김소술과 피고 김천익은 각6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위 피고들 명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4명에 대한 제16 내지 19호 목록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소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 이상정에 대한 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1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소론 제1심 준비서면이라 함은 1969.2.7자가 아니고 같은해 3.4자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전 800평의 1필의 농지로서 1960.4.22자 피고 3 앞으로 1955.8.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3.8.30 지목이 대지로 변경 분필되어 이전등기 등이 경료되었으나 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 망부 소외인이 농지개혁법 실시로 이를 분배받아 경작하여 1950·1951의 2년분의 상환곡을 납부하고 1952년경 신병으로 피고 4에게 위 토지의 경작을 맡기고 1956년 사망하였으며 유처인 원고의 모도 신병으로 요양 등을 다녔는데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고 상환대상의 명의를 피고 3명의로 고치고 상환곡을 완납한 후 같은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원판결 중 소외인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설시한 것은 피고 3의 오기로 인정된다)이므로 소론 소외인이가 경작권을 피고 3에게 양도하고 같은 피고가 농지분배를 받았다는 주장은 배척한 것이 되며, 망 소외인이 농지로서 분배받은 것을 피고 4에게 경작을 맡겼다고 하여 분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이 위탁행위가 농지개혁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여 피고 김영신이나 피고 3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피고 4에게 농지를 팔았고 피고 4가 피고 3에게 팔았다는 사실은 이를 부정(배척)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고 농지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2.5.10. 선고 4294민상1232 판결 참조). 소론 1970. 3. 5.자 원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제1항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 변론에 의하면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로 김태두가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부로-커들이 간계를 꾸며 원고명의로 이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이유없으므로 원심조처에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1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환완료 전에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분배가 취소된다는 규정도 없거니와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소외인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된 바가 없다함은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서는 1968.3.13시행된 소론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 . 10 . 11조 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민법부칙 제10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심은 망 소외인이 피고 4에게 사실상의 경작행위만을 맡겼다는 사실을 확정한 바이므로 피고 4의 행위에 소외인의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 본인의 상고이유 제3,4점을 본다.

이 사건 농지가 망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고 분배의 취소나 피고 3에 대한 새로운 농지분배절차가 없는 이상, 농지소표 또는 상환대상의 명의를 설사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정하였다고 하여서 분배받은 사람의 분배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분배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조처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망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곡을 설사 피고 3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는 수분배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상환곡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소표, 상환대장의 명의 변경의 효과에 관하여는 피고 1 본인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한 설명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와 피고 백남성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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