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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2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00]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한 분배농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물권 변동의 효력

나. 신민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경작권 확인과 경작권 방해배제 청구권

판결요지

가. 신민법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할 것이다

나.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본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

원고, 상고인

박흥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장문섭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경작권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 및 피고 영보합명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농지(피고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를 1959년 11월 6일에 분배를 받고 1960년 1월 15일에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법하에서는 원고가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신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을 완료한 본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186조 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농지에 관한 매상과 분배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당연히 국가에 매상되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경작을 하였던 농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자에게 반드시 분배를 하여야 하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위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민법 제187조 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농지 개혁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해석될뿐 아니라 신민법하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민법 제186조 에 의하여 등기가 없는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서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민법실시 이후에 있어서의 상환완료만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 민법 제186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한 분배관계가 판결 또는 그외의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현재 실지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그 경작권의 확인과 경작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은 원고 청구에 대한 재판의 유탈 또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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