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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588, 1589 판결
[토지경계선확인][집17(4)민,210]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농지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유되었다고 해서 그 증명이 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그 이유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망한 매도인명의의 농지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유되었다고 해서 그 증명이 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그 이유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1943. 6. 10. 부터 본건 토지 277평을 1953. 6. 10.까지 점유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지개혁법시행당시 피고(반소원고)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분할절차 또한 원고(반소피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친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이 인정한 소론 원고(반소피고)의 점유나 그후 피고(반소원고)의 점유를 가져오게된 각 경위에 관하여 이유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4에 대하여, 매도인인 등기명의자가 사망자이므로 원고(반소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행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음에 있어, 사망자명의로 된 것이라 하여도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된 소재지관서증명이 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위 매도인 명의의 것이 사망자명의로 된 것이라는그 이유만으로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가 본건 토지를 1943.6.10까지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토지를 1961부터 1963까지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판결이 가장 가정적으로 소론 단기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반소피고) 명의로의 등기부상 기재가 그 완성후라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부분이 위법이라 하여도 이는 가정적인 불필요한 이유설명에 불과하여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바 못된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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