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1다1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11.15.(476),7548]
판결요지

농지계혁법 제15조 의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고 함은 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한다는 규정으로 그 상속인의 의사능력 내지 경작 능력의 유무는 농지상속능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조흥산 외 2명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피고, 상고인

김정도 외 4명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1 및 동 동광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상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위 피고들과 문제가 된 별지 제(5) 기재 토지의 합병 전지번인 인천시 북구 부평동 643의2 답771평 및 같은 목록 (6) 내지 (13) 기재 토지는 모두 귀속농지인데 원고 김태훈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거 이들 토지의 농지분배를 받고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서도 계속 상환중에 있었던 사실 및 위 643의2 답77평에 관하여 1963.2.16 당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3092호로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64.8.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18호로서 피고 동광도기공업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 같은 목록 (6) 내지 (13)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3.5.2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44호로서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 771평은 피고 1, 목록 (6) 내지 (13) 토지는 피고 2가 아무런 원인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등기들은 모두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 1은 위 토지 771평에 관하여 그 수배자인 원고로부터 안형범이 매수하고 윤충섭, 허주로 전매된 것을 동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 다투고 피고 2는 목록 (6) 내지 (13)토지에 관하여 수배자인 원고로부터 이강육이 매수한 것을 동 피고는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가 원고 김태훈 명의로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다투는데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태훈이 본건 토지들에 대하여 1968.10.30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피고 1, 2는 아무런 원인없이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원인이 흠결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위 확정한 사실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김태훈으로부터 안형범이나 이강육이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흠결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판결은 나아가 피고들의 그 명의의 등기가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쟁함에 대하여 가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가사 피고들이 본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전전양수 받았다 할지라도 그 토지를 현실인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농지매수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니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논지들은 본건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의 가정사실에 기한 설시의 당부를 공격하는 것이나 위 가정사실에 기한 설시의 당부는 원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2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이강육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이강육이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부당하며, 원고 김태훈을 농가로 본 원심의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김정모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서 상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을제7호증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을제7호증은 원고들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하였고 달리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에서 위 문서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 1, 동 동광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논리 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한 채증법칙들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들은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별지 (1) (2) (3) 기재 부동산은 원고 이철형의 피상속인 이상목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별지 (14) 내지 (21) 기재 부동산은 원고 김태훈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위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과도정부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원심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771평과 동(6) 내지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김태훈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고 그 상환곡을 완납하기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공포되어 계속 위 김태훈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사실 확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드릴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5조 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함은 법률상 명백하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 이철형이 농가에 속한다고 본 조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속인의 의사능력 내지 경작능력의 여부는 농지상속능력에 아무런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