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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575]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4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드라마 중 1961년부터 1973. 11. 10.까지 국내 각 일간지와 방송사인 피고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언론활동을 하여 온 원고가 소외 1에게 취직을 부탁하여 경향신문 주미특파원에 임명되었다는 내용 및 대통령 박정희의 처인 소외 육영수에게 아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환심을 샀다는 내용과 기사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소외 1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아부하며 친밀하게 지냈다는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혹은 피고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가 공적인 인물로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 방송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였음을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론기관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인(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7 판결 참조),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95다카2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함에 있어 소외 김경재가 쓴 ' 소외 1 회고록'과 소외 이상우가 쓴 '비록 박정희 시대' 등의 저서와 1973. 12. 1. 일본에서 발행된 '주간독매'에 실린 원고의 수기 및 소외 이기봉이 제공한 소외 1 관련 자료에 의하여 소외 2가 집필한 방송대본에 따라 방송을 하였으나, 위 각 자료는 위 방송대본의 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에도, 김교식이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에 앞서 원고나 위 저서의 저자들을 만나 의견을 묻거나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2가 위 방송대본에 의한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방송작가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방송한 이 사건 드라마에서 원고를 그 판시와 같이 묘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방송 내용이 일반의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이중적이고 비굴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가 방송됨으로 인하여 기자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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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25.선고 96나5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