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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모든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있었으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 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 14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제보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확인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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