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3. 8. 30. 원고에게 검찰청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원고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823,03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계좌번호 이체금액(원) B 한림농협 I 5,970,384 C 온산농협 J 5,970,698 D 농협은행 K 5,970,661 E 송악농협 L 5,970,470 F 토성농협 M 5,970,418 G 서울경기양돈농협 N 5,970,399 합계 35,823,030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 F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G에 대하여 : 위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D, E, F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받음으로써 위 각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서 원고가 피해환급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