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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4가단21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6.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10.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동양증권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8.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산공사인데 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돈이 입금될 통장 담보가 필요하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하여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 B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5,100,000원, 피고 C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8,1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안타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통장에 입금된 8,100,000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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