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5,940,000원, 피고 D은 6,000,000원, 피고 F은 2,4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4. 8. 11. 원고에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인증번호 등 금융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원고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서부산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 피고 C의 우체국 계좌로 5,940,000원, 피고 D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 피고 E의 대구은행 계좌로 5,700,000원, 피고 F의 농협계좌로 2,490,000원, 합계 26,13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 새마을금고,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F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 1)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이체받음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부산 새마을금고,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들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나 부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