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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168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통장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보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11. 14. 피고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는 인천지방검찰청 C 검사인데, 현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검찰청에서 수사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매뉴얼에 따라 당신의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의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고, 잠시 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본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이체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600만 원 및 이체일로부터의 지연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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