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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49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주면 다른 은행에서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7. 10. 대부업체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가 50,000,000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의 위 계좌에는 잔고가 2,145원이었고, 원고의 이체 이후 위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현재 잔고는 50,002,1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천안축산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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