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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10.1.(19),2924]
판시사항

[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유지희에게 일단 차를 뺀 다음 이야기하자고 하고 차를 15m 정도 후진하여 도로 옆 화단부근에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걸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화단 옆까지 가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그 속에 보험료납입영수증이 들어 있었음)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와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로 돌아간 사실, 그 순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운전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소외 정해성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목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나 걷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승객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당시 위 피해자에게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고 후 즉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그칠 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고야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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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5.14.선고 96노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