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8515
원고
전**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4
판결선고
2016.01.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000,000,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0,000,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00,000원, 20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7. 30.자 2006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중 00,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7. 설립된 통신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2009. 11. 5. *****(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52%에 해당하는 300,***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지$$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200,***주를 각 보유하다가 2006. 7. 10.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에게 300,***주를, 지$$은 유@@의 배우자 홍##게 200,***주를 각 양도하였다(별지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내역 참조, 이하 위 300,***주와 240,***주를 포괄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 및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가공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자인 유@@을 고발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000,000,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쟁점세액 1'이라 한다)하고, 이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쟁점세액 2'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쟁점세액 1, 2를 납부하지 않자 유@@과 홍##를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유@@에
대하여 0,000,000,000원, 홍##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가 2013. 1. 18. 유@@과 홍##의 2007년도 납부통지액을 재산정하여 유@@에 대한 부과세액을 000,000,000원으로, 홍##에 대한 부과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각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유@@과 홍##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구합5****0호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어 유@@과 홍##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4. 7. 21. 쟁점세액 1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00,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000,000원을, 2014. 7. 30.쟁점세액 2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10. 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 및 2008. 2. 18. 유@@으로부터 지$$ 및 서%%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480,***주를 양도받은 이후에는 실질적 사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06. 7. 10. 유@@과 그 배우자인 홍##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6. 7. 10.부터 2008. 2. 17.까지는 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0. 서울**지방법원(200*고합1****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의 지위에서 회계・경영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인 유@@과 공모하여 2006. 4.경부터 2008. 7.경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노****호, 대법원 200*도****호,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노****호, 이하 포괄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위 형사사건 진행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자신과 자신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소유 회사라고 생각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당시 유@@에게는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회사의 주식 중 지$$, 서%% 명의로 된 주식 이외의 주식을 서%% 명의로 정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대표이사인 유@@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 사주로 변경하면 될 것이며, 유@@에게 부과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과되도록 변경할 것이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유@@이 자신이 쓴 돈도 아니고 사주가 횡령한 돈 때문에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다.
3) 원고와 지$$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2006. 7. 10. 유@@과 홍## 앞으로 양도될 당시 원고와 지$$이 그 주식대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금융자료는 없다. 한편, 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70,000주, 홍## 명의의 이 사건회사 주식 중 200,***주(이하 위 200,***주와 200,***주를 포괄하여 '이 사건 **만 주'라 한다)는 2008. 2. 18. 각각 지$$과 서%%(원고의 조카)의 명의로 이전되었는데,그 무렵인 2008. 2. 22. 지$$ 명의의 계좌에서 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62,000,000원(= 270,000주 × 600원), 서%% 명의의 계좌에서홍##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26,000,000원(= 200,***주 × 6**원)이 각 이체되었으나 위 각 돈은 곧바로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우리은행 ***-******-**-***)로 입금되었다.
4) 유@@과 홍##가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법원 201*구합5****호 사건에서는, 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원고이고, 유@@과 홍##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과 홍##에 대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0, 11, 을 제5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호증, 갑 제27호증의 20, 24, 갑 제28호증의 3, 을 제4, 8,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경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 제6, 7, 13, 14,
16, 17, 29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 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8 내지 12, 20 내지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유@@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할 당시 유@@이 간섭제거(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회사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유@@이 2006. 6.경 위 중계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계속 요구하여 당시 주식인수자금이 없었던 유@@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외상으로 이사건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이 2006. 7. 7.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모든 자금에 대하여 2008년 말까지 2배로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유@@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서가 2006. 7. 10.자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은 맞지만 당시 남들이 위 주식 양도를 허위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두자고 원고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서는 단순히 2008년 말까지 차용금을 2배로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회사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나 그 약정에 따라 회사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 하%%, 이**, 최@@, 임YY 등의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등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유@@에게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반성문과 원고가 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사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원고가 실제 사주인 회사라고 하여야 회사에 피해가 없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원고는 2008. 2. 유@@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 사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고, 유@@에게 보낸 편지는 원고가 실사주인 2008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로 세금이 나온다면 원고가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작성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된 것은 2008. 9.경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유@@이간섭제거(ICS) 중계기를 개발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양도받고, KTF에서 정한 납기 내에 위 중계기를 개발하지 못하여 위약금까지 물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을 호되게 질책하였을 뿐만 아니라, KTF의 조## 사장으로부터 유@@이 강남의 룸살롱에 자주 출입하고, 하청업체에 뒷돈을 요구하는 등 소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유@@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 2007. 11.경 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서 손을 떼겠으니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여금을 2007년 말까지 모두 상환하라고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한계를 느낀 유@@으로부터 2008. 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유@@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유@@으로 하여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대부분 2006년 및 2007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도 아니고,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다면 단지 2008년부터 실제 사주였다는 이유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주라고 자처하면서 유@@을 위하여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감수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유@@에 대한 편지에서 조세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2008년 이후의 부분을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2008년 이후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지$$과 조카인 서%%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명의자이고 유@@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유@@에게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주식이 한 주도 없으므로 '실질적 사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한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명의상 사주였던 기간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된다
면 실질적 사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2007. 4. 16. 유@@, 홍##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각 30,000주)가 김&&, 최AA에게 양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7. 5. 10. 유@@, 홍##의 증권거래세 150,000원이 원고의 비자금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2008. 2. 18. 유@@, 홍##명의의 주식 일부가 지$$, 서%%에게 양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8. 3. 10. 원고의비자금 계좌에서 유@@, 홍##의 양도소득세로 각각 0,000,000원 및 0,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원고의 비자금을 관리한 임bb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위와 같이 증권거래세 등이 지출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유@@이 가끔 미팅을 가졌고, 소액경비 등에 대하여 원고와 유@@ 중 누가 지출하라고 하였는지는 확실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위 사람들이 지출하라고 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유@@의 소유라면, 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유@@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부담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2008. 9. 8. 자 서울**지방검찰청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자인 임bb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차명의심계좌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임bb이 위 계좌들은 차명계좌로서 이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차명의심계좌의 목록에는 이 사건 48만 주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홍##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서%%, 지$$ 명의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계좌들은 차명계좌가 아니고, 유@@, 홍## 명의의 위 계좌에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유@@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정산의 일환으로서 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7. 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때에는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외상으로 양도한 후, 그 대금이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2. 유@@으로부터 이 사건 **만 주를 매수할 때에는 1주당 600원으로 산정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2008. 2.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나 재정상태가 2006. 7. 원고의 주식양도시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도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유@@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을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정산의 일환으로 다시 반환받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송금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2006년도의 주식양도대금과 2008년도의 주식매수대금을 상계한 후 잔여액이 있다면 이를 원고가 직접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점,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유@@, 홍##를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 2. 22. 이 사건 **만 주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유@@, 홍##명의의 계좌는 차명으로 개설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것이거나, 송금내역을 만들어서 실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용된 계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유@@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와 함께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은 2008. 11. 25. 유@@이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자이자 회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였고, 한편, 유@@은 2012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은 2012. 5. 23.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실제 운영자였던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성된 비자금 등 수익은 전적으로 원고가 임의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유@@은 원고와 공모하여 유@@과 원고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 및 사용하였고, 비자금은 원고뿐 아니라 유@@도 함께 쓸 수 있는 돈이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의 범죄사실(배임증재, 횡령, 배임) 또한 유@@과의 적극적인 공모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유@@에게 보낸2009. 1. 11.자 및 2009. 1. 27.자 편지에서 원고는, 원고의 비자금은 원고의 개인돈이므로 원고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허락 없이 비자금을 가져간 것은 횡령이라고 하면서 해당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반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의 유@@에 대한 불기소이유에서도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며, 회사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온 임b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원고와 유@@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해당 자금은 거의 전부가 원고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유@@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원고와 함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 의해 고용된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유@@, 홍##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지급품의서, 자금 현황 보고서, 생산 관련 현황 보고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수주를 도와주고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유@@이 자금을 집행한 후 원고에게 부정기적으로 사후보고를 하여 이러한 자리에서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여백 등에 사인을 한 것이 몇 건 있었을 뿐이고, 인사, 계약, 발주, 자금집행 등 경영전반에 관한 대부분의 서류는 유@@이 최종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은 2006년 및 2007년에 주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종 결재 권한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기안지, 지출결의서, 각종 계약서, 급여대장 등 다수의 서류에 유@@이 최종 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서류들 중 지급품의서, 생산관련 현황 보고서의 경우 유@@은 회계담당자인 임bb 이사등과 함께 '검토'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승인'란에는 원고의 서명이되어 있고, 원고가 별도의 결재란 없이 여백에 서명을 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다수의 서류에 원고의 결재란을 두어 원고가 최종 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회사의 수주를 돕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서류에 최종 결재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회사의 실소유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경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