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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20. 선고 2008누21371 판결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436 (2008.07.04)

제목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당해 주식은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6,35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처분경위, 당사자의 주장,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16,560원'을 '16,650원'으로, 제2면 제13행의 '그 무렵'을 '그 중 28,000주를 2002.3.22.'로 제4면 제16행의 '갈률비소'를 '갈륨비소'로, 제12면 별지2 도표 기재 양도내역란의 '강○식 등 20명'을 강○식 등 20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인 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 및 제1심 판결문에 편철된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6조, 제9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ㅆ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법 제9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권발행 전 주식은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이 발행이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인정되는데(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주주가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자산의 특정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취득시기 및 1주당 취득가액 등으로 그 양도 대상 주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이미 1주당 취득가액 5,000원에 취득하였거나 무상증자 받은 주식인 합계 162,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양행 및 ○○○○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197,000주를 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에 양수한 점, 원고가 ○○기술투자 주식회사 등 벤처두자업체들과 사이에 위 벤처투자업체들의 서면동의 없이는 원고의 당초 보유 주식인 위 162,400주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제한약정을 한 점, 원고가 ○○○조합 등 5명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양행 및 ○○○○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의 몇 주라는 형식으로 그 양도대상 주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후 ○○○조합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30,000주를 재매입하여 소외 회사 직원 20명에게 이를 다시 양도함에 있어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몇 주라는 형식으로 그 양도대상 주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원고가 ○○○조합 등 5명 등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1주당 취득가액, 그 취득시기 등에 의하여 원래 보유한 주식과 ○○양행, ○○○웰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으로 관념적ㆍ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의 취득일자는 2002.3.9., 2002.3.11.또는 2002.3.21.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그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구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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