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79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것(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임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관련 확정판결은 영등포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 중 원고가 J, I에게 쟁점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나, 쟁점 토지에 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H 사이의 계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되 이에 관한 정당한 세액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과세액 부분만이 아닌 2차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하였다.

그렇다면 관련 확정판결은 과세관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