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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238 판결
[연체료등][공2000.6.1.(107),1165]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의 청산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제5항이 과오납된 청산금이나 그 이자 및 연체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어떠한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시기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 청산금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함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산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행위는 당초 부과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변경하는 감액경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산금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존립의 전제가 되는 청산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항의 규정은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과오납된 청산금이나 그 이자 및 연체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받은 이익에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어떠한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그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주문

원심판결 중 추가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성북구청장은 돈암 3-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 19,634,800원의 징수청산금을 원고에게 부과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0. 8. 31.부터 1991. 1. 31.까지 사이에 위 청산금 19,634,8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금 8,475,736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가감정의 기준일을 분양처분 고시일로 하여 그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은 무효인 조례규정의 방법에 의하여 청산금이 산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13626 판결 등), 성북구청장은 개정된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수청산금을 금 7,410,800원으로 재산정하여 1997. 8. 2. 그 차액을 환불받으라는 내용의 '징수청산금 환불안내 신청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다음, 원고로부터 징수청산금으로 이미 납부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금 12,224,000원을 원고에게 환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 청산금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함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산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행위는 당초 부과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변경하는 감액경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산금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존립의 전제가 되는 청산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자 및 연체료 중 청산금 취소 비율에 해당하는 금 5,276,145원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제5항의 규정은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과오납된 청산금이나 그 이자 및 연체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이상 초과 납부된 이자 및 연체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된 때로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7. 8. 2.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의 반환청구권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을 한 다음날부터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받은 이익에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379조), 이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어떠한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그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7624 판결이 선고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앞서 본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판결 등이 선고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1995. 11. 14.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하여 공사착수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청산금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는 개정 이후 부과처분되는 청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조례개정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성북구청장은 1997. 8. 2.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청산금 환불안내 신청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청산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방침을 정하여 각 자치구에 조례개정안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기까지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어느 시점에서 원고로부터 징수한 청산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 중 일부가 직권취소된 이상 그 당시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가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 및 연체료 금 5,276,145원에 대한 199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7. 8. 26.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 및 연체료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악의의 수익자의 인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가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추가판결 이전의 본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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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0.21.선고 98나2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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