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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8누74022
연희3구역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재산정지급결정에대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인가되었다”의 다음에 “(이하 각각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분양처분을”을 “분양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처분’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명시하였다”의 다음에 “(이하 위 청산금을 ‘제2차 청산금’이라 하고 그 청산금 지급결정을 ‘제2차 청산금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제19행의 각 “위 청산금 교부 경정 결정”을 “제2차 청산금 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 4행 중 “2017. 3. 9.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면서”를 “2017. 3. 9.자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의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피고는 청산금 산정 방식 및 토지의 감정평가 방식에 관한 법령을 다음과 같이 잘못 적용함으로써 종전 토지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을 잘못된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청산금은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종전 토지의 가격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착수 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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