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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1구합13003 판결
토지상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45 (2011.08.24)

제목

토지상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항공사진에 상당수의 느티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주민이나 농자재 판매업자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조경업자들이 느티나무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거래대금 증빙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13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년 11월경 홍BB, 김CC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903㎡ 및 같은 리 000 전 6,474㎡(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10. 2. 26. 이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소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 1.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793,53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재배・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느티나무 등을 재배・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토지의 양 도 당시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의 수량 및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위 각 토지의 현황을 농지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해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재배・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 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조EE의 증언,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이를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1987. 5. 2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0. 3. 18.경 까지 약 20년 이상 위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에 거주하면서 양돈업 등 농축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왔다.

② 1998년 7월경에 촬영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21호증의 1)에는 위 각 토지상에 상당수의 느티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8년 및 2009년에 촬영된 각 항공사진(갑 제19호증의 1,2)에서도 위 각 토지상에 느티나무가 상당 부분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15 토지를 배경으로 2009년 12월경에 촬영된 사진(갑 제15호증의 6)에서는 느티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일부 토지상에 고추 등 채소가 재배・경작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인근 주민 조EE은 2010년 9월경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피고 측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느티나무가 자라는 대로 판매하였고 들깨,채소 등을 경작하였다 라고 답변하였고,2010. 11. 9. 원고에게 위 답변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며,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느티나무 묘목 을 가져다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옮겨 심어서 자라는 대로 조경업자에게 팔았고, 남은 공터에는 고추, 파, 들깨 등의 채소를 식재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인근 농자재 판매엽자인 오FF, 서GG이 작성한 2010. 11. 9.자 각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④ 조경업자 박HH은 2010. 9. 28. 2006년 3월경 원고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소재 느티나무 15주를 주당 000원에 매입하였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7호증의 1)를 작성・제출하였고, 조경업자 강II, 홍JJ은 2010. 9. 29. 2004년 4월경 원고로부터 위 토지 소재 느티나무 24주를 주당 000원에 매입하였다 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갑 제7호증의 2, 3)를 작성・제출하였다. 조경업자 KK은 2010. 9. 29. 2002년 3월경 및 2005년 4월경 평택시 팽성읍 OO리 소재 원고 농장에서 재배 한 느티나무 25주를 000원에 매입하였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4)를 작성・제출하였고, 2010. 11. 12. 2004년 10월경 원고의 위 농장에서 재배한 느티나무를 000원에 매입하여 계약금으로 현금 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000원을 2004. 10. 26.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의 2)를 작 성・제출하였는데,갑 제8호증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KK이 2004. 10. 26. 원고에게 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오LL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주민 30여 명은 "원고가 위 농장에서 느티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느티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이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답 2,076㎡ 및 위 같은 리 000 답 420㎡도 함께 양도하였는데,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위 인근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⑦ 피고 측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을 제2호증)에는 2010년 9월경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16 토지에는 000 정도의 느티나무만이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현지확인조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2010.2.26.)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실시된 점,이D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직후 축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 경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중 대부분을 벌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복명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엽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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