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8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303호에서 농수산물 가공품 ‘ 대신 알알이 곤약’ 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C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인터넷 쇼핑몰 ‘11 번가’ 사이트 (http: //www .11st .co .kr )에서 중국산 구약분 3.8%, 태국산 말 토 덱스트린 혼합체제 1.3%, 수산화칼슘 0.2%, 정제수 94.7%를 원료로 제조된 위 ‘ 대신 알알이 곤약’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창의 제품명과 가격 표시 주위에 ‘ 원산지: 국내- 경남/ 김해시 ’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인터넷 11 번가 사이트 제품 판매광고 화면 인쇄물, 통신 판매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신 알알이 곤약( 이하 ‘ 이 사건 가공식품’ 이라 한다) 은 국내에서 제조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공식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맞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공식품에 관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로 명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원산지 표시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에서는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