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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5고단193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1937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검사

손정현 ( 기소 ), 오흥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현대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은 탁주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막걸리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가공용 쌀의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막걸리 등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쌀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 ○○ 막걸리 ', ' △△막걸리 ', ' □□동동주 ' 를 제조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 : 1 비율로 섞어 제조하고도 ' □□동동주 ', ' ○○막걸리 ' 겉면에 " 100 % 우리쌀 " 이라고 표시하고, ' ○○막걸리 ', ' △△막걸리 ', ' □□동동주 ' 위 세 제품 겉면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 백미 ( 국내산 ) " 라고 각각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 이○ 막걸리 ' 합계 11, 081, 500원 상당, ' △△막걸리 ' 합계 431, 783, 240원 상당, ' □□동동주 ' 합계 90, 356, 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 220, 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 220, 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의 제조를 위하여는 입국과 덮밥이 사용되는데, 피고인 A은 덮밥에는 모두 국내산 쌀을 사용하였고 입국에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입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에 해당할 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제5조 ( 원산지 표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제6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제14조 ( 벌칙 )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병과 ) 할 수 있다 .

제3조 ( 원산지의 표시대상 )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 대외무역법 」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 ( 酒精 ) 및 당류 ( 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 ) 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다. 판단

( 1 )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및 동동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수입쌀 45kg을 찜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제종국 100g을 찐 쌀에 혼합하여 38 ~ 42시간 숙성하는 방법으로 입국 (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방법은 누룩 ( 분쇄한 밀이나 쌀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드는 방법 ) 을 쓰고, 일본은 입국 ( 쌀을 쪄서 식힌 후 조제종국을 찐 쌀에 입혀서 38 ~ 42일을 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 ) 을 사용한다 ) 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금 통에 넣고 물 70리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저은 후 3 ~ 4일 숙성하는 방법으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 쌀 95kg, 밀가루 10kg을 찜기에 쪄서 밥을 밥을 만든 후 식혀서 덮밥을 만든다. ④ 덮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누룩 4. 5kg을 추가로 넣어 저어 주면서 7 ~ 8일 정도 숙성하여 최종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후 출고한다 . ( 2 ) 이 사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는 이 사건 법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 ( 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 ) "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첨가물 중 하나로 " 국 " 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 3 )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 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 / 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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