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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7. 31. 선고 86나74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3),46]
판시사항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선박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자기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공조, 공과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명의수탁자는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한편 명의신탁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이장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수연해저관광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원고가 그 명의인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등기권리자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무의 시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보고 정하는 당해 등기를 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상실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등기를 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명의인은 그것 때문에 공조, 공과 기타의 부담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에 있어서 각종 분쟁에 휩쓸리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실체적 권리자도 그 등기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되게 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공조, 공과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원고는 신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도록 등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한편 피고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즉 양자 모두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1982.8.19.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348호 및 제2349호로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들은 다대포조선 조기공업사란 상호로 폐지전의 조선공업진흥법(1986.1.8. 법률 제380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조선사업자인 소외 이상일이 19872.3.5. 피고회사(1982.9.3. 피고회사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동양관광여행사였음.)를 대리한 소외 고성남으로부터 건조비 금 86,000,000원에 수주하여 같은해 8.25.에 완성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전과사실로 선박소유명의인으로 되기에 곤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 달라는 위 고성남의 부탁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윈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선박소유권이전등기촉구 ; 을 제7호증의 18 및 을 제7호증의 20과 같다), 갑 제11호증(을 제7호증의22와 같다.), 갑 제12호증(을 제7호증의 17과 같다.)(각 서신), 갑 제13호증(선박실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리요망사항의 건 ; 갑 제29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통보서), 갑 제18호증(내용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각 선박국적증서갱신교부통보요청), 갑 제33호증의 30,33,35,39(이장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각 일부기재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문서 또는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들 중의 진술기재이므로, 원심증인 강복준의 일부 증언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으므로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 갑 제33호증의 7과 같다.), 갑 제2호증(선박건조공사계약서 ; 갑 제33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24호증의 1(선박건조허가에 대한 사실조회), 2(선박건조신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갑 제33호증의 5(의견서), 15 내지 40(고성남, 명몽치, 이상일, 강복준, 이장걸, 김화곤, 정인수, 제덕조, 천충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을제1호증(선박건조신고확인서), 을 제3호증(선박운항정지통보),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선박소유권이전등기촉구 ; 을 제7호증의 18 및 20과 같다.), 갑 제11호증(서신 ; 을 제7호증의 22와 같다.), 갑 제18호증(서신), 갑 제20호증(선박국적증서갱신교부통보요청),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5 내지 7(각 수사보고 ; 특히 그에 첨부된 문서들), 12(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수입수보고), 33(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 37, 39, 51, 52, 55(고창섭, 김화곤, 고성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선박들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과 원심증인 명천호, 강복준, 고성남, 이상일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들 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및 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8.11.10.부터 1982.9.2.까지의 사이에 국내여행알선업 및 여객부정기항로 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그 부산사무소의 관리운영책임을 맡고 있던 소외 고성남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정인수의 위임에 따라 1982.3.5.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이 될 35톤급 해저조망선인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상일에게 발주시키면서 그 계약서상 발주자표시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를 명확히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동양관광여행사 고성남"으로만 표시하였던 까닭에(문언만으로 보면 주식회사 동양관광여행사에 근무하는 자연인 고성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조선업자인 위 이상일이 같은해 3.18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조신고를 하면서 그 발주자를 "고성남"으로 표시하여 하였고, 그 신고가 같은해 3.22. 부산 제9호로 수리된 사실, 원고는 1981.2월경 위 고성남이 소외 이벽제로부터 피고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150,000,000원을 차용할 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고성남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부동산으로 이를 대물변제하는 등 위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위 고성남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외에도 상당액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1983.2.11. 총채무액을 금 2억 2천만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위 고성남의 부탁도 있고 하여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과정을 감독하기로 하다가 1982.7.10. 이 사건 선박들의 진수를 함으로써 선박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단계에 이르렀을때 위 이상일이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조신고확인서상의 발주자가 위 고성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성남에 대한 자기의 위 채권을 확보할 의도로 같은해 8.6.에 이르러 위 고성남의 승낙을 얻어 위 이상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위 선박건조신고서상의 발주자를 고성남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선박건조사항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 그 변경신고가 수리되게 하였으며, 이어 같은해 8.13.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선박기사로부터 선박적량 측도를 받은 다음 위 이상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명서등본을 교부받아 거기에 조선업자인 위 이상일 명의의 조선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도록 한 사실, 그후 이 사건 선박들이 완성되어 미지급 건조비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회사 명의로 넘겨가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일방 위 고성남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하여 운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 선박들은 그 건조비중 금 27,400,000원의 미지급으로 위 이상일에 의하여 유치되어 부산 서구 다대동 370 소재 위 다대포 조선조기공업사에 정박된 채 현재에 이르면서 거의 폐선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회사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위 고성남에 대한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건조신고당시 발주자를 위 고성남으로 하였던 건조중의 이 사건 선박들을 외부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왔던 까닭에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위 고성남으로부터 그 담보물을 제공받기로 하여 위 고성남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조선업자인 위 이상일로 하여금 그 선박건조신고상의 발주자를 원고로 변경하게 한 다음 그 이후의 모든 법률행위도 이에 맞추어 하도록 한 결과로 비롯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박용수 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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