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박들의 매매계약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해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당시 대표이사 C)는 2013. 6. 19. 피고(대표이사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E,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88,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F,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하고, 위 각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을 132,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주주현황과 경영권 분쟁 1) 원고의 발행 주식 15만 주를 전부 소유한 G은 1997년경 2만 6,000주만 자신 명의로 두고 나머지 주식을 C, H 등에게 명의신탁하면서 C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 2) 그런데 C 등이 회사를 임의로 운영하자 G은 원고의 회사 경영권 등을 되찾기 위하여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991호로 C 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8. G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C 등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401호, 대법원 2016다23230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박들은 원고의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