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하여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하여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행사케 하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관계로 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등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화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연해저관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선박들은 피고회사의 소유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들은 피고회사가 1982.3.5 소외 1에게 발주하여 건조한 피고회사의 소유인데,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산사무소 관리운영책임자이고 이 사건 선박건조의 전권을 위임받은 소외 2에게 금 2억 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관계로 이를 담보할 겸 또 위 소외 2의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도 들어줄 겸해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행사케 하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관계로 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취득한 등기이므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명의신탁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