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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16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판시 선박들에 관하여 원심판시 BBCHP계약(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신한캐피탈과 E이고, E가 원심판시 선박들의 실질적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용선계약기간 도중에 용선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E가 원심판시 선박들을 다른 나라로 처분하였으므로, C 주식회사(2007.경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단순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선박임차인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원심판시 BBC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단순 나용선계약이라는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원심판시 선박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구 관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078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62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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