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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33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54,24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9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점, ② 위 ①항 기재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선박들을 모두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사용료를 월 17,050,000(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함께 체결한 점, ③ 원고가 2009. 9. 13. 피고의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④ 이 사건 선박들 중 부선의 95/100지분 및 기선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을 경기해운 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한 실소유자가 아니라 위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금전지급청구의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 주장되는 자에게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의 실소유자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로 주장되는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매매대금 990,000,000원 중 5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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