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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17767
선박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00,000원, 원고 B에게 18,700,000원, 원고 C에게 54,467,320원, 원고 D에게 1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와 H(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예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건민해상(이하 ‘건민해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선계약은 선박의 수리비를 선주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민해상은 이 사건 선박들의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수리업체를 지정하고 수리비를 조율, 약정하여 왔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들을 수리하고 수리비 112,200,000원 중 79,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선박들을 수리하고 수리비 18,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 C은 이 사건 선박들을 수리하고 수리비 59,467,320원 중 54,467,3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 D은 이 사건 선박들을 수리하고 수리비 1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미지급 수리비로 원고 A에게 79,200,000원, 원고 B에게 18,700,000원, 원고 C에게 54,467,320원, 원고 D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건민해상에게 이 사건 선박들을 용선주었을 뿐, 건민해상에게 이 사건 선박들의 수리와 관련한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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