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2011.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261 (2009.09.24)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전주)2011누506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09구합2990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6.
판결선고
2012.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3,960원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702,010원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07,740원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15,730원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및 제9행의 "XX의 이 사건 각 지점장"을 "XX의 익산지점 및 광주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고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제17호 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 강BB의 각 증언 및 "원고는 선의 및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 18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