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318 (2010.12.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35 (2010.03.09)
제목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출하전표가 저유소 아닌 거래처에서 직접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원이나 출하원의 서명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모두 동일한 수치로 표기되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1누5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구합831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697,54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831,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11째 줄 "신고하였다"를 "신고하였다(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12째 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각 고쳐 쓴다.
O 제2쪽 아래에서 6, 7째 줄 "(이하 '이 사건 1처분')", "(이하 '이 사건 2처분')"을 각 삭제하고, 아래에서 5째 줄 "고지하였다"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O 제5쪽 아래에서 1, 2째 줄 "정AA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 2010노21호로 항소되었다가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로 고쳐 쓴다.
O 제6쪽 4째 줄 "을 제3 내지 6호증"을 "을 제3 내지 6, 13 내지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7쪽 아래에서 6째 줄 "종합하면" 다음에 "○○에너지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 중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O 제8쪽 9째 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진BB, 정CC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O 제9쪽 11, 12째 줄 "위 출하전표에는"을 삭제하고, 13째 줄 "서명도 없는 점"을 "서명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모두 동일한 수치로 표기되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