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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6. 23. 선고 2011누349 판결
유류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065 (2011.01.19)

제목

유류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1.19. 선고 2010구합4065 판결

변론종결

2011.4.28.

판결선고

2011.6.23.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3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9.11.17."을 "2010.7.13."로, 제6면 제7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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