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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2.7. 선고 2018나2004978 판결
임금
사건

2018나2004978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원고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옥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해당 원고별 '항 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2. 7.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해당 원고별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2.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각 수당(시간외 ·휴일 ·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여 해당 부분 청구(당초의 항소취지 금액)를 감축하는 한편, 제1심에서 인용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항소금액표(다만 순번 117~200번은 116~199번으로 고침)의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와 같이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당초의 항소취지에 해당하는 기본 복지포인트 부분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관련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기간을 확장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제7쪽 제3행, 제15쪽 제9행의 각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를 "2014. 3.경부터 2019. 9.경까지"로 고친다.

○ 제7쪽 각주 3)의 "원고121 J"를 "원고120 J"로, "원고124 K"를 "원고123 K'로 각 고친다.

○ 제12쪽 제6행의 "평과"를 "성과"로 고친다.

○ 제15쪽 제18~20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상세내역)의 '미지급제수당(상여금), 미지 급제수당(월정직책급), 미지급제수당(내부평가급)'란", 제21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제16쪽 제1~2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을 각 "별지3 '청구금액표'의 '변경된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 제16쪽 제5행의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7쪽 제2행의 "법적수당"을 "법정수당"으로 고친다.

○ 제18쪽 제16행 ~ 제19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해당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해당 원고별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12.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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