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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나67381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기본 복지포인트’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별지3 내지 6”을 “별지4 내지 6”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 15~16행, 제3면 제11행, 제6면 제16, 17행, 제7면 제1행, 제20면 제20행의 각 “월정직책금”을 “월정직책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하 이를 통틀어 ‘상여금 등’이라 한다

)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4.경부터 2019. 9.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누락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평가”를 “성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18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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