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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2100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CT에서 연마지포 및 연마공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추가 통상임금’의 ‘상여금’, ‘근속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과 근속수당(이하 ‘이 사건 근속수당’이라 하고,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기본급(= 일급 × 30.4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6시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같은 표 ‘기존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지급 연장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연장근로수당, ‘기지급 휴일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휴일근로수당, ‘기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주휴수당,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연차수당(이하 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총칭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1) 피고의 취업규칙(효력발생일: 2006. 10. 17.,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단, 일급자의 통상시급 산출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일급 × 30.4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6 단, 본 조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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