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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5 2018나200459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15쪽 제9행 중 각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를 “2014. 3.경부터 2019. 9.경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6행 중 “평과”를 “성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8~20행 중 “별지2 인용금액표(상세내역)의 ‘미지급제수당(상여금), 미지급제수당(월정직책급), 미지급제수당(내부평가급)’란”과 같은 쪽 제21행 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제16쪽 제1, 2행 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을 각 “별지2 청구금액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5행 중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7쪽 제2행 중 “법적수당”을 “법정수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같은 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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