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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04589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제7쪽 제3행, 제15쪽 제9행의 각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를 “2014. 3.경부터 2019. 9.경까지”로 고친다.

제7쪽 각주 3 의 “원고138 H”을 “원고137 H”으로 고친다.

제12쪽 제6행의 “평과”를 “성과”로 고친다.

제15쪽 제18~20행의"별지2 인용금액표(상세내역)의 '미지급제수당(상여금), 미지급제수당(월정직책급), 미지급제수당 내부평가급 ’란”, 제21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제16쪽 제1~2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을 각 “별지3 ‘청구금액표’의 ‘변경된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제16쪽 제5행의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7쪽 제2행의 “법적수당”을 “법정수당"으로 고친다.

제18쪽 제15~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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