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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28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위치는 항공법상 공항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주정 차 위반이 아니고 피해자들이나 그들이 소속된 회사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하라고 요구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여 이를 수긍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항 이용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하라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인천 국제공항에서의 불법 주정 차 등 단속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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