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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9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위하여 정차한 사실이 있을 뿐,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로 단속한 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주정 차금지구역에 스타 렉스 차량을 정차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동 하라고 방송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정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는 상태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무시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창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창문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을 주정 차금지위반, 신호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 세 가지 위반사항으로 단속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 다른 차량들도 모두 주정 차를 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

’ 고 항의 하여 세 가지 위반사항 모두에 대하여 통고서를 발부하지 않았고 가장 중대한 위반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만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통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나, 이후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비로소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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