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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2017. 2. 5.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D 요양병원의 부당한 퇴원조치 등을 정당하게 항의하였을 뿐 간호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른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피해자 N, P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물을 주지 않아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의 목을 때리거나 피해자 P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7. 2. 23.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당시 미납된 병원비 문제로 항의하던 중 욕설을 하거나, 이동 침대 금속 막대를 뽑아들거나,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사 L이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는 점, 설령 피해자들이 위 각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이후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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