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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71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G 아파트의 분양 권한이 주식회사 H이 아닌 한국 토지신탁에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 토지신탁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주식회사 H이 위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권한이 주식회사 H에 있음을 전제로 마치 직접 분양대금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거나 분양대금을 수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H 측에 납부한 각 6,480만 원은 분양대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다만 피고인들은 위 돈을 피해자들 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추후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정상 분양 가의 60% 의 자금만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고, 한국 토지신탁과의 관계에서 정상 분양 가의 60% 로 분양대금 자체를 할인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할인 분양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주식회사 H 측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6,48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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