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노7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정당한 주차 단속에 반발하며 욕설을 하고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E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언쟁을 하다가 담배연기를 E의 얼굴에 고의로 뿜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E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는 적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정 차 금지 구역인 길모퉁이에 택시를 세워 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순찰 중이 던 경찰관 E, F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즉시 이동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왜 자신만 단속하느냐

는 취지로 대답하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욕을 하냐

는 취지로 따졌고 피고인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언쟁을 하였던 점, ② E이 피고인에게 “ 뭐라고 좆같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내가 언제 좆같이 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입에 담배를 문 채 담배를 빨아들였고 E이 “ 지금 그랬잖아

”라고 소리치는 순간 피고인의 입에서 담배연기가 뿜어 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