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이미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정 차 단속업무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고, 피해자가 먼저 무전기로 피고인을 쳤기에 시비가 발생한 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CD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주정 차 단속지도요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주정 차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증거조사한 CCTV CD 영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