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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47812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4.6.1.(203),867]
판시사항

[1] 마주등록취소에 관한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의 '경마발전을 저해하거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는 사항이 상위법령인 구 한국마사회법이나 정관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경마발전을 저해하거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는 마주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구 한국마사회법(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한국마사회 정관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한국마사회 정관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마주등록취소사유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임의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령인 같은 법이나 한국마사회 정관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마주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준하는 일정 정도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가벼운 품위손상행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위 규정에서는 품위손상행위를 마주등록에 대한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품위손상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를 둔 취지 및 구 한국마사회법(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한국마사회 정관의 목적, 그리고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관한 위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 함은 경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훼손하는 비리나 비행 등을 저지름으로써 더 이상 마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때를 의미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 안에서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은 마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경마발전을 저해하거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마주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규정은 법의 위임에 따라 피고 정관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마주등록취소사유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임의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령인 법이나 피고의 정관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을 둔 취지 및 법과 정관의 목적, 그리고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관한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 함은 경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훼손하는 비리나 비행 등을 저지름으로써 더 이상 마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때를 의미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의 품위손상행위는 마주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준하는 일정 정도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가벼운 품위손상행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위 규정에서는 품위손상행위를 마주등록에 대한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품위손상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운수회사를 경영하는 원고가 3년 동안에 21억 원을 횡령하고 수회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공정한 경제질서나 공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유형의 범죄라는 점과 그 범행의 규모나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주인 원고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경마의 공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고의 마주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마주에게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등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사건 마주등록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품위손상행위의 내용과 성질, 등록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마주등록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고, 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한국마사회법 제11조 제2항 제3호 가 마주가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6월 내의 활동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재 수위가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마주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법이나 피고의 정관 또는 경마시행규정 내지 그 시행세칙에 마주등록취소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 마주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거나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절차 규정이 없고, 다만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28조는 위원회의 마주등록취소 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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