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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29.선고 2008가합261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2619 손해배상(기)

원고

P (52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피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백중현

변론종결

2008. 10. 8.

판결선고

2008.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5. 18.자 마주활동정지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6. 25.자 마주활동정지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5. 18.자 및 2006. 6. 25.자 각 마주활동정지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마 6두를 보유하고 피고의 부산경남경마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마주이고, 마주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부산경남XX마주협회(이하 '마주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가 2006. 4. 28. 부산경마공원에서 개최한 제2회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의 우승마 마주 등에 대한 시상식이 끝난 후 관람대 VIP실에 마련한 다과회에 피고의 부산경남경마본부장인 소외 A 및 발매처장, 경상남도청 농수산국장 및 축산과장, 한국경 주마생산자협회장, 내륙경주마생산자협회장, 우승마 마주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위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원고가 마주협회의 감사인 소외 B에게 이를 하소연하자 B가 본부장에게 원고를 위 다과회에 참석하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여 그의 승낙으로 원고는 위 다과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다과회에서 A에게 마주협회장인 자신을 왜 초대하지 않았는지, 자신에게는 왜 가슴에 꽃을 달아주지 않는지 등을 얘기하며 하소연하였고, 이에 A가 여분의 꽃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담당 직원이 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원고가 A에게 "뭐 이따위로 행사를 합니까"라고 고성으로 항의하였고, 피고의 총무팀장이 원고를 제지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흥분한 상태로 A에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그동안 동향사람이라 봐주었더니"라고 말하면서 위 VIP실을 나갔고, A가 위 다과회에 참석하였던 외부인사를 배웅하면서 위 다과회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의 부산경남경마본부는 2006. 5. 18. 마주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경마시행규정 위반에 따른 마주활동정지 여부를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원고가 2006. 4. 28.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 시상식 이후 관람대 VIP실에서 행한 언동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소연행사를 중단시킴으로써 경마시행규정 제98조의 8에 정한 경마개최업무인 시상, 외부인사에 대한 영접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를 대표한 시상주재자와 내외빈이 동석한 자리에서 경마 개최 위원장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본회 이미지 및 마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고, 이는 한국마사회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마주품위손상, 경마시행규정 제6조의2 제 2항 제3호에 정한 개최집무위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마사 회법 제11조 제2항, 경마시행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5월(2006. 5. 21. 2006. 10. 20.)의 마주활동정지명령(이하 '1차 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6. 6. 8. 피고에게 1차 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6. 25. 마주등록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1차 명령에 관하여 재심의를 한 결과 A에게 사과한 점과 마주협회 임원들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을 감경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3월의 마주활동정지명령(이하 '2차 명령'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미 제재를 받은 1월은 위 기간에 산입하여 잔여기간 2월은 2006. 7. 2.부터 2006. 9. 1.까지 집행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6. 5. 26. 1차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6. 6. 14. 1차 명령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마주활동정지명령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321호)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명령을 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6. 7. 3. 다시 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2006. 7. 4. 2차 명령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마주활동정지명령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625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 생략]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1차 명령 무효확인청구부분의 소는 1차 명령이 재심 결과인 2 차 명령에 기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마시행규정 제7조의3 제3항에서는 재심결과가 원처분과 다를 경우에는 원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3항에서는 재심에 의한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제재처분일로부터 소급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청구에 의한 심의결과 원처분과 다른 재심처분이 내려지면 원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1차 명령은 재심의 결과 내려진 2차 명령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차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차 명령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2차 명령의 무효확인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경마시행규정 제5조의2에서는 마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반드시 마주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경 마본부의 마주등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마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위원회 구성은 경매시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결의한 원고에 대한 마주활동정지명령 역시 위법하다.

(2) 위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공식적인 소연행사를 중단시켜 경마개최업무인 외 부인사 영접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고, 마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주활동정지명령을 하였으나, 다과회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데다가 원고의 행위는 자신이 마주협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다과회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1~2분 정도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다과회가 중단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개최운영위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마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3월의 마주활동정 지명령은 너무 과중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마주등록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경마시행규정 제5조의2에서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고의 회장이 피고의 임직원, 마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해석상 마주도 피고의 회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해 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 중에 마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마주활동정지명령의 위법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의 시상식이 끝난 후 마련된 다과회에서 A와 고성으로 언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마개최운영업무 중 하나인 시상, 외부인사의 영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제11조 제2항 제3호, 경마시행규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제재사유인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은 피고가 마주에 대하여 마주활동정지명령 등의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행위는 A에게 잠깐 동안 고성으로 다소 거친 표현의 불평을 한 게 전부로서 이로 인하여 다과회가 중단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후 원고가 A에게 사과한 점, 마주활동정지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경주마의 경주출주가 금지되 는데(경마시행규정 제6조의2 제3항) 6두의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경주 출주가 금지되면 아무런 수입도 없이 매월 위탁관리비만 지출하게 되어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추가로 마주활동정지명령을 받으면 마주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점(한국마사회법 제11조 제3항 제4호), 마주에 대하여는 과태금징수, 견책 등의 제재도 가능한 점(경마시행규정 제71조, 제75조, 위 규정 등에 기한 마주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중한 것이 경마관여금지 및 정지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차 명령은 원고가 행한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한 제재조치로서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차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차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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