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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5 2012가합4348
마주등록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마관여금지 8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0. 피고에 개인마주등록(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마주’라 함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피고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한 뒤 피고가 실시하는 경마에 원고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켜 왔다.

나. 원고는 2009. 3. 23. 피고가 실시하는 경마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모집책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다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20,000,000원을 환불받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7. 24.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피고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899호로 원고를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30. 원고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2. 3. 7. 재정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에 정한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주마 관계자’, 제25호에 정한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주마 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마관여정지 8년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2. 3. 14. 원고에게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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