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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159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9.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를 이용하면서 피고에게 입장료 5,000원 외에 이용료 5,000원(이하 ‘이 사건 이용료’라 한다)을 지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이용료를 징수한 근거법령인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의2 제4호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37조 제1항,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는 이 사건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이 사건 이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3. 19.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를 이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료를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먼저, 이 사건 이용료가 위헌적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헌적 법령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은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4호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다른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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