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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2. 10.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상인회 회장이다.

제주시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위 D의 운영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2010. 11.경 D 활성화를 위해 위 공설시장의 입점방식을 연간 1~2회로 제한되던 종전의 입점공모제에서 위 상인회의 추천으로 수시 입점이 가능한 입점추천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인회의 추천이 필요한 입점추천제를 이용하여 위 공설시장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로부터 점포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D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D 내 공공용재산인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D 1-20호 점포를 임대함에 있어, 사실 위 점포는 공공용재산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상인회 회장으로서 점포의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4. 6.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7.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D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D 내 공공용재산인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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